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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. 📢 경찰청이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,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. 이번 변경사항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🔍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의 배경
그동안 운전면허증은 다른 신분증과 달리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서 '일치'로 표시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들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,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• 현재: 갱신 기간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확인하여 '일치' 표시
• 9월 1일 이후: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여 통보
이러한 개선 요청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시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.



📅 변경되는 본인확인 서비스 내용
🎯 시행일시
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이 적용됩니다.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두세요.
🔄 시스템 변경 내용
- 갱신 기간 경과 여부 실시간 확인
-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제한
-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수준의 유효성 검증
-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적용
⚡ 예상되는 영향
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:
| 이용 분야 | 예상 제한 내용 |
|---|---|
| 금융 서비스 | 은행 업무, 대출 신청, 계좌 개설 등 |
| 관공서 업무 | 각종 민원 신청, 증명서 발급 등 |
| 온라인 서비스 | 본인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 가입 및 이용 |
| 기타 서비스 | 통신사 가입, 보험 가입 등 |
🛠️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및 준비사항
📋 갱신 준비물
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:
- 기존 운전면허증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)
-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
- 갱신 수수료 (약 7,500원)
- 신체검사서 (65세 이상 또는 2종 대형·특수면허 소지자)
🏢 갱신 가능한 장소
운전면허 갱신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:
- 경찰서 교통민원실: 전국 어느 경찰서든 가능
- 운전면허시험장: 가장 일반적인 갱신 장소
- 민원24 온라인: 조건에 따라 온라인 갱신 가능
- 우체국: 일부 우체국에서 갱신 서비스 제공



⏰ 갱신 기간 확인하기
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운전면허증 뒷면 확인: '갱신기간' 항목 확인
-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: 온라인으로 갱신기간 조회
- 모바일 앱: '운전면허' 앱을 통한 확인
- ARS 전화: 1577-1120번으로 전화 조회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건가요?
A: 아닙니다! 경찰청은 "이번 개선은 신분증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"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. 운전은 여전히 가능하지만,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에만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.
Q2.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갱신할 수 있나요?
A: 운전면허 갱신에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.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하며, 갱신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3.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영향을 받나요?
A: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번 변경사항과는 별도입니다. 물리적 운전면허증만 해당됩니다.
📖 출처: 서울경제 (2025년 8월 26일 보도)
🔗 관련 링크: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| 경찰청












